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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 집단소송 6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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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1건 조회 2,543회 작성일 12-1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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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경유가격 담합' 화물트럭기사 집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정유 3사, 화물트럭기사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라"


[오마이뉴스]
화물트럭기사들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6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정유사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트럭기사 등 526명이 "정유사 4곳(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2003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70일 동안 유가(경유가격)를 담합해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위 기간 동안 유가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가격담합을 통해 원고들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손해는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서상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의해서도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정유 3사는 연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별로 최대 5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 그러나 "S-Oil의 담합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S-Oil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상대로 한 선구적인 판결... 의미 작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월 정유 4사가 위 기간 동안 경유를 비롯한 유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정유 3사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트럭기사들은 정유 4사가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인 경유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고가로 경유를 공급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제기된 이번 유가담합 소비자 집단소송은 무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1심이 진행되며 원고와 피고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전개한 끝에 트럭기사들의 승소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번 사건을 맡아 진행한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이번 유가담합 소송이 비록 승소가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부당한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경제분석을 통한 엄밀한 손해액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선구적인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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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님의 댓글

노재영 작성일

당시 소송 참여조합원입니다. 최종결과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