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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내 차를 내 명의로! (2013년 4월, 창간준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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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51회 작성일 16-05-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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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내 차를 내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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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대 재벌에 속하는 서울 양평동 소재의 OO제과. 그 OO제과에서는 자사 이름으로 운송파트를 설립하여 재향**회와 운송계약을 맺고 재향**회는 또다시 ‘솔라’라는 업체와 다시금 운송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솔라’는 다시금 무가지신문을 통해 월 수백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을 모집했다.


그렇게 무가지신문을 보고 모집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개인당 약 1억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했다. 그런데 일한지 1년이 되지않은 지금‘솔라’는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운송업체인 ‘우청’은 솔라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만 인수한다고 하면서 채무관계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들이 떠앉게 되면서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긴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직접운송비율제가 시행되면서 대형운송사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번호판을 사들이면서 번호판의 가격은 올라가고, 수급이 동결되면서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이 귀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탈취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화물연대 각 지부에 연락하여 함께 대응해야 한다. 현재 화물연대에서는 피해사례가 집중되는 회사를 취합하고 상습적인 탈취를 일삼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지자체의 협조와 경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소박하다. “화물차를 자기 명의 소유로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이다.


OO제과는 원청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향**회 또한 운송사 1차 벤더로서 그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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