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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대법, 화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첫 인정 (2013년 5월, 창간준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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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531회 작성일 16-06-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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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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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특정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는 자신의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뒤 운수회사에 차량을 등록, 운수업을 하는 화물차 주인을 말한다. 대법원이 화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사 대표 김모씨(73) 사건에서 ㄱ사와 계약한 화물차주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주인 정모씨와 김모씨 등은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ㄱ사와 계약을 맺고 일했다. 1·2심 법원은 화물차주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작업복을 입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배송 외에 다른 회사 업무도 했다. 월급은 운송량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 정씨 등은 퇴직 후 다른 근로자들처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ㄱ사는 임대계약 관계일 뿐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미


 


최근 법원이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화물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금까지 법원은 화물차주, 레미콘기사 등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화물차주의 경우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업무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노동계 추산 39개 직종 250만 명, 정부 추산 115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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