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화물연대신문

[정책] 직접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3년 5월, 창간준비 2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587회 작성일 16-06-07 19:23

본문

직접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608091816186815.jpg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운송사의 실적 신고를 의무화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는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실적 미달 시 감차와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다단계를 없앤다는 이유로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운송의무제는 다단계를 없애는 것과는 무관하게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빌미로 번호판 강제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는 일을 하기 위해 거액을 주고 번호판을 사야 하는데, 이제는 이도 쉽지 않다. 급기야 기존의 번호판을 대기업 물류자회사나 대형운송사의 번호판으로 바꾸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2항(운송사업의 직접운송의무 등)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는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실적 미달 시에 감차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운송사의 잘못으로 감차나 허가 취소될 경우 그 피해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운송사가 잘못을 했는데도 화물운송노동자의 번호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감차나 허가취소가 되었을 경우 위수탁 차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감차의 대상이 된 차량의 위수탁 차주, 허가 취소가 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차주가 지정하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가 지정하는 광역시도 내에 있는 우수 인증업체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고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감차의 대상이 된 차량의 위수탁 차주,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위수탁 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운송의무제의 폐해,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차나 허가취소 시 화물운송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이 시급하게 전개돼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