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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신문

[법률상담] 번호판 탈취 유형과 대응 방안 (2013년 5월, 창간준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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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931회 작성일 16-06-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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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 탈취 유형과 대응 방안


이른바 ‘작업조’의 번호판 탈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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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는 3가지 작업을 진행한 후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번호판 값을 요구한다. 3가지 작업이란 △상호변경 △차고지 설치 사용본거지 주사무소변경 △대표자 명의변경이다.


 


 


단기간에 돈을 챙기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화물운송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로운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작업조의 번호판을 살 수밖에 없다.


 


 


작업조는 번호판을 탈취하기까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갖은 궤변을 토하며 몇가지 동의서를 요구한다.
그 첫 번째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동의서이며, 두 번째는 대·폐차 동의서(최근엔 차주 동의서 형태로 작성하기도 함), 세 번째는 현물출자해지 동의서, 마지막으로는 위수탁관리계약해지 동의서이다. 동의서가 완료되면 화물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을 요청하여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받으면 준비작업은 마무리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판을 빼앗겼다면 먼저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필요한 일과 업무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② 미루면 일이 커지고 해결은 힘들어진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과 차단지점을 신속히 찾아서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③ 문제가 발생하면 화물연대지부에 알리고 조직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④ 다음으로는 화물연대본부와 지부의 협조 속에서 화물연대와 자문계약을 맺은 법률원의 변호사와 상의하고 소송을 의뢰하면 된다.


 


 


※다음호에서는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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