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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검찰,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적발 (2013년 5월, 창간준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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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206회 작성일 16-06-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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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검찰,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적발


“불법증차 과정에서 서울화물협회 등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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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금지되면서 대·폐차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여 불법적으로 증차하는 사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화물차 등록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모(53세)씨와 서모(42세)씨 등 서울화물협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남모(46세)씨 등 운수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불법 증차에 관여한 안모(30세)씨 등 운수업자 4명과 운수업체 직원 2명, 화물운송업계 11개 법인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협회 직원들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안씨 등 운수업자들이 특수화물차의 번호판을 폐차 등의 이유로 교체하면서 일반화물차를 폐차하는 것처럼 속여 신청서류를 위·변조하여 8억 7천만원 상당의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주지검은 화물차 불법증차에 관여해 금품을 받은 정읍시 공무원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자 B씨,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북화물협회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무원 A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증차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조건이 안 되는데도 B씨가 제출한 허가신청서를 처리해주고, B씨로부터 2,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같은 불법증차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가 제한되면서 번호판 값이 대당 1,2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 불법증차의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운송노동자가 떠안게 된다. 특히나 준공무원인 화물협회 직원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비리여서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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