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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정부 교섭, 어떻게 되고 있나 (2013년 6월, 창간준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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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589회 작성일 16-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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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정부 교섭, 어떻게 되고 있나


대정부 교섭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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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번호판 실명제 도입 등의 주요 요구를 갖고 대정부 교섭과 법제화를 위한 대정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구실현 위해 대정부 교섭과 대정당 사업 병행


412일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실무교섭은 본부 사무국과 국교부 물류산업과, 정례협의는 화물연대 본부장 및 임원들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및 물류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실무교섭과 한 차례의 정례협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65일 진행된 2차 실무교섭에서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 요구 전반 사항을 비롯하여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및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추진팀 구성, DTG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등 신규시행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번호판 탈취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도로비 인하 및 도로비 할인의 전일전차종 확대, 고속도로 전용휴게소 휴게시설 관리부실 보완 등의 요구도 제기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간혹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안 설명 및 대책마련 요구에 국토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접운송의무제 개선 TF구성


한편 국토부 주재 하에 통물협, 화련 등 물류단체들과 화물연대가 참여하는직접운송의무제 개선TF”를 구성하기로 하고 621일 첫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통물협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의 화주지위 인정, 철도수송의 직접운송 인정, 1차밴더의 1년 이상 장기 용차 직접운송 포함 폐지, 인증정보망 이용 시 직접운송 포함 폐지 등의 입장을 밝혔다. 화련은 협력운송업체(2차밴더)의 장기 용차 직접운송 인정 및 최소운송의무 인정범위 확대를 요구하였고, 개별연합회는 2차밴더업체에 대한 정보망이용 가능 조


항 신설을, 주선연합회는 직접주선의무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운송사업자들은 실질적 피해자인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고민보다는 직접운송의무제를 계기로 화물운송시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넓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물연대는 현재의 직접운송의무제는 몇 가지 제도 보완으로 그 폐해가 없어지지 않으며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번호판 강납, 노예계약 강요, 일자리를 잃게 만들뿐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번호판실명제 도입을 위한 TF 구성을 요구하였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 직접운송의무제TF가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연대는 번호판실명제 도입TF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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