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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신문

[법률상담] 번호판 탈취 유형과 대응방안 2 (2013년 6월, 창간준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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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998회 작성일 16-07-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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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 탈취 유형과 대응방안 2


작업조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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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에서는 번호판을 빼앗긴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린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작업조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OO(작업조 총책)이 약 35천에 OO운수을 인수하여 대표자(OOOOO)변경과 OO운수의 상호를 △△물류로 변경하고, 동시에 사용본거지를 의왕시에서 시흥시로 옮긴 후 화물노동자들에게 1인당 일천만원과 새로운 위수탁계약 작성을 요구했다. 화물노동자 중 11명이 이를 거부하자 번호판을 반납할 것을 강압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를 시흥시에 요청하는 등 탄압을 가한 실제 사례이다.


 


화물연대는 이 사례를 접수하고, 행정관청(시흥시)을 압박하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중지시키고,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물류 관련 일체의 행정 업무를 중지시키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시켰다. 더불어 가처분(처분·용도변경 금지)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현재 행정관청에서 업무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박OO은 더 이상 작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물연대가 하는 것과 별도로 화물노동자 개인은 첫째, 작업조나 운송사가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인감 날인과 인감 증명 첨부 포함)를 작성해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행정관청에 작업조가 관련된 운송업체의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찾아 화물차에 대한 이전과 변경, 현물출자자 변경과 등록, 말소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협회에 작업조와 관련된 운송업체와 화물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시켜 놓고 화물연대본부와 논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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