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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제는 노동권이야 (2013년 6월, 창간준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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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56회 작성일 16-07-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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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제는 노동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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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노동자이며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먹고 산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자하면 흔히 노동3권을 떠올린다. 노동3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즉 노동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인권은 모두가 모두에게 진 의무이다.


 


하지만 화물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기가 산 차와 번호판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바퀴달린 노예제인지입제에 놓여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헌법 제111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불고의 가치가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하다 죽고 다칠 때 대한민국 노동자는 다 받는 산재보험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받지 못하고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03515일 노정합의서를 통해서화물운송 특수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더 이상 비가 내려주기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절규에 귀를 닫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가 빼앗아 간 노동인권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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