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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대정부교섭 어디까지? (준비 4호,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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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02회 작성일 16-07-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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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대정부교섭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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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 개선 TF


 


올해부터 법이 발효되고 2015년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직접운송의무제는 그 출발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 왔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TF 회의를 제안했다. 6우러 21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TF 회의는 7232TF 본회의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23일 화련회관 1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히의에서 박원호 수석부본부장은 화련, 통물협 등 운송주선업체들은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동안 화물운송노동자의 상황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번호판 소유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은 문제를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표준운임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운송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것은 운송료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화물연대는 1026일 대회를 계기로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김수곤 물류정책관은 화물연대 외에 통물협, 화련 등 운송·주선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화물 지입차주들의 권리 보호방안을 위해 번호판실명제TF를 통한 화물연대와의 기초 논의, 표준위수탁계약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 등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TG, 과적, 번호판실명제


 


지난 4월부터 716일까지 매월 1차례씩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와의 교섭은 논의진행이 더딘 편이다.


 


국교부는 DTG의 경우 운송사가 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 취지에는 동감하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 시기 유보에 대해 과태료 부과 6개월 유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은 하였으나, 정부 입장 발표는 11월께에나 하겠다는 것이다.


 


적재정량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교부로의 단속 권한 일원화 또한 경찰청과의 부처간 조율 운운하며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번호판 탈취로 인한 소송 중인 경우 임시번호판 부여 또한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이다. 한편 번호판실명제 TF 요구에 국교부는 번호판실명제를 포함하여 표준위수탁계약서 제도 도입 등 화물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TF를 화물연대와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대정부 교섭은 국교부와의 직접 교섭, 직접운송TF, 번호판실명제 TF 세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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