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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트럭 제조사 담합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준비 4호,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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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94회 작성일 16-07-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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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트럭 제조사 담합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화물연대본부 8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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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오전 10, 화물연대본부 8차 중앙집행위원회(이후 중집’)에서는 얼마 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기호 신임 충북강원지부장에 대한 당선증 수여가 진행되고, 최기호 지부장의 결의 발언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622일 진행된 확대간부 전진대회평가를 시작으로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과 대의원 보궐선거 일정 수립의 건 등 화물연대본부의 운영 계획은 물론, 화련 교섭 방침 마련의 건과 트럭제조사 담합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 38만 화물운송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향상시키기 위한 안건까지 다양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트럭제조사 담합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키로 확정


지난 17일 언론 보도를 통해 트럭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가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 트럭제조사와 트럭 수입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를 적발해 24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대형 트럭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담합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도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집에서는 담합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화련 교섭방침 마련


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와의 교섭방침 논의를 통해 교섭단과 요구안을 확정했다. 2012년에 한 차례 화련과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별 성과없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표준위수탁계약서나 지입료 문제 등 화련과의 교섭 필요성이 확인되어 교섭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원호 수석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조익렬 부산지부장과 최삼영 전북지부장, 박종관 인천지부장을 교섭위원으로 교섭단을 꾸리기로 했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직접운송의무제와 표준운임제에 대한 화련 입장 표명 요구, 표준위수탁계약서 마련 및 지도, 지입료 하향 평준화, 대폐차 업무 남용 방지 대책 마련, 공제조합의 사고처리 정책 수정 등을 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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