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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물노동자 인권 선언 서명전 돌입의 배경 (창간준비 5호,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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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924회 작성일 16-07-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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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물노동자 인권 선언 서명전 돌입의 배경


무릎 꿇고 살 것인가? 당당하게 살 것인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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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있다. 갑은 화주이고 운송사이고 주선사이다. 을은 화물노동자다. 갑은 빼앗을 권리를 갖고 있고, 을은 빼앗길 의무만 있다. 갑이 운송료를 결정하고, 수수료를 정하고, 지입료를 받아가고, 번호판을 빼앗아 간다. 을이 부당함을 따지면 갑은 물량을 끊고, 계약을 해지한다. 정부는 갑의 편만 들며 을을 때린다. 법과 제도는 갑의 권리만 보장하고 을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갑은 왕처럼 행세하고 을은 종처럼 머리 조아리며 살아가고 있다.


 


기름 값과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폭등해도 운송료는 오르지 않는다. 불공정·불평등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치료받거나 보상받을 수도 없다. 운송 법인이 화물노동자가 돈을 주고 산 화물차를 압류하고 번호판을 떼어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최근에 정부는 재벌 물류자회사가 번호판 강납과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제까지 도입했다. 화물노동자가 탈취된 번호판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있을 때 운송법인은 탈취한 번호판을 수천만 원을 받고 팔아 치우고 있다. 화물노동자가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야간 밤샘운전을 하고 있을 때 운송사와 주선사는 운송료 칼질에 혈안이 되어 있다. 화물노동자가 할부금에 등골이 빠질 때 캐피탈 회사는 고리대금 이자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화물노동자는 버림받고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 왔다. ‘바퀴달린 노예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계속 살아 갈 수 없다. 이제 바꿔야 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 현실에 분노하여 두 주먹 움켜쥐지만 결국 자기 눈물만 닦는 을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무릎 꿇고 엎드려 숨죽이며 살 것인가, 권리 찾아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 노예의 삶이냐 주인의 삶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만큼 권리가 확대된다.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쟁취하기 위해 행동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화주·운송사·주선사에 맡겨서도 안 된다. 오직 화물노동자에 의한, 화물노동자를 위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여야 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


이를 위해서는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2.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치료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이를 위해서는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빼앗기지 않을 권리!


이를 위해서는 재벌 운송사의 무한착취만 보장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화물노동자가 화물차에 대한 재산권과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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