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화물연대신문

[정책]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창간준비 5호, 2013년 8월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673회 작성일 16-07-15 21:54

본문

[정책]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서명운동에 따른 조합원 행동 요령


 


 


201608091730053637.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화물연대는 38만 화물노동자에게 4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 둘째,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셋째, 일하다 죽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넷째, 빼앗기지 않고 일할 권리이다. 4대 권리 보장에 입각하여 5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화물차에 대한 재산권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전차종·전일 할인 실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화물노동자 산재 전면 적용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권리를 가진 화물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자부심을 가진 화물노동자로 거듭 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온 힘을 쏟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0만명 서명으로 화물노동자의 뜻과 염원을 보여주고자 한다. 10만 명 서명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전 국민적 지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38만 화물노동자는 하나 되어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따로 없다. 10만 명을 넘어 38만 화물노동자 서명을 위해서 조합원이 먼저 서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 조합원의 한 발 앞선 실천이 38만 화물노동자 전체의 서명이라는 신기원을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서명운동 행동 요령


주위의 동료와 친지, 시민 등에게 화물노동자의 힘든 상황과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부탁한다. 이를 위해 선전물과 서명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조합원은 10명 이상의 서명을 조직한다. 10명의 서명이 완료되면 지부와 지회로 서명지를 보내 취합될 수 있도록 한다.


비조합원도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화물연대와 함께 할 것을 권유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