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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차 담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안내 (창간준비 5호,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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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11회 작성일 16-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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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차 담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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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국내 자동차회사(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와 트럭 수입업체 4개사 다임러, (폴크스바겐그룹 계열), 볼보, 스카이나 등 총 7개사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과 1,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회사들은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왔다는 것이다.


 


시장거래 위반 범죄행위인 담합행위는 외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같은 과징금 제도 때문에 담합행위는 계속 재발하고, 계속 적발된다.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소비자에게 부담되고, 생산과 고용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쓰인다.


 


담함행위는 상거래 문화로 봐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형사권한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명령만을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런 약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담합행위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집단소송의 의미는 크다.


 


화물연대는 이런 담합행위에 대해 지난 8차 중집을 통해 담합행위를 통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방안으로 담합행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7년에도 4개 정유사(SK, GS, 현대오일뱅크, SOil)를 상대로 역시 유가담합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8차 중집 결정에 의거하여 건설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소송인을 동시에 모집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송기간은 제1심 판결시까지 2년 이상, 최종 3(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약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사감정 등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개인별로 소송위임장, 개인별 소송기재사항표, 상용차 구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을 준비해서 본부나 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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