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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준운임제 반대하는 정부와 자본의 허구성 드러나다 (창간준비 5호,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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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99회 작성일 16-07-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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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준운임제 반대하는 정부와 자본의 허구성 드러나다


호주는 도로안전운임법(Road Safety and RemunerationAct)으로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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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가 빚지지 않고, 죽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만큼의 운송료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화물연대는 운전한 만큼의 운송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잘못된 운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와 화주, 운송·주선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반대하며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왜 반대하냐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외국에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외국에 없는 지입제는 왜 만들어 화물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느냐고 물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화물노동자에게 좋은 외국의 법과 제도는 없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화물연대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한다. 이에 정부와 화주, 물류자본이 더 이상의 거짓과 억지를 못 하도록 호주의 도로안전운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 국회는 2012320일 도로안전운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노사 대표와 개인 노동자는 운임과 안전, 노동조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2012년 하반기 도로안전운임 심의위원회(Road Safety Remuneration Tribunal)가 만들어졌다. 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독립적 기구이다. 정부가 지명한 중재자, 정부가 지명한 심의위원, 학계 전문가,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고용의 신분을 가진 운전자도 사용자·화주와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상당하다.


 


화주와 운송업체, 화주와 화물노동자가 체결한 계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며, 공정하지 못할 경우 화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과 운임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다. 또한 대기시간, ·하차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노동시간(운전시간), 과적, 임금과 운임 지급 방식에 대한 산업의 관행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운송업체와 화물노동가 체결한 계약을 운송업체가 위반할 경우 화주나 상위 운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본 기준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처벌 수준은 벌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호주 국회가 통과시킨 도로안전운임법은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요구하는 표준운임제와 흡사하다. 정부는 외국에 사례가 없고, 처벌 조항을 두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 사회다. 표준운임제를 반대하는 정부, 화주와 운송·주선사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났다. 38만 화물노동자의 힘과 투쟁으로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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