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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3년 2차 중앙위원회 개최 (창간준비 5호,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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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613회 작성일 16-07-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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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32차 중앙위원회 개최


임시대대 상정 안건과 분회 설립 등 만장일치로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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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0,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본부 20132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824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안건과 신규 분회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중앙위원회인 만큼, 일찍부터 의사정족수(23)를 훌쩍 넘긴 32명의 중앙위원이 모였다. 약속된 오후 3, “임시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중앙위원들의 주의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봉주 본부장의 당부로 2차 중앙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안건 심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 위해 보고사항은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 과적사건 진행경과와 정유사 담합소송 진행경과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고,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이해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했다. 해당 안건의 보고를 맡은 본부 윤창호 조직국장은 소송경과를 설명하고, “정유사 담합소송의 경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중앙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진행경과에 대해 잘 설명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안건심의로 넘어간 중앙위원들은 먼저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꼼꼼하게 살폈다. 2호 안건하반기 사업과 투쟁계획()’과 관련 본부 심동진 사무국장은 국정감사 대응, 화물운송노동자 권리 선언 서명전, 화련 교섭과 투쟁, 트럭제조사 담합행위 손해배상 소송 등 하반기 사업과 투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했다. 중앙위원들은 9월 대국회투쟁 선포식 등의 힘찬 투쟁계획과 함께 하반기 사업과 투쟁계획 및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824() 오후 3, 청주에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다음으로 진행된 규칙 개정의 건은 일반 원칙에 따라 각 개정안 별로 축조심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회계규칙 개정의 경우, 지부 예산에서 경조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1차 중앙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중앙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지부 재정 규모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조비 편성 규칙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복지기금 규칙 개정에서는 조합원 사망 시 조합비가 일정 미납되었더라도 조화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 복지사업단 운영규칙의 경우 지부 복지사업과 본부 복지사업 추진 절차의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양자를 구별하여 명기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안건 3 분회 승인요청 심의와 안건 4 지회 통합승인 심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서울경기지부 수원지회와 안산지회의 통합(수안지회) , 마찬가지로 서울경기지부 동부지회와


 


중부지회의 통합(중동부지회) , 부산지부 해운대지회 한국유리분회 해산 건, 경남지부 통영지회 통영분회 설립 건, 전남지부 순천지회 삼우분회 설립 건이 해당 지부장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진행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화물연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경남지부 중부지회, 충남지부 동부지회, 전북지부 전주지회, 울산지부 강남지회, 충북강원지부 청주지회 등 5곳에 CJ대한통운택배분회의 설립이 논의되었고,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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