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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신문

[정책] 화물노동자 권리 선언 서명 열기 뜨거워 (창간호,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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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94회 작성일 16-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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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노동자 권리 선언 서명 열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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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의무만큼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화물노동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화물노동자는 어처구니 없게도 권리 없는 노동자, 권리 없는 국민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방송에 수십 번 나와도 부족할 만큼 기가 막힌 현실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는 너무나 소박하고 초보적인 것이다. 너무나 소박한 것이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하며, 유예 없이 즉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일한만큼 받을 권리(표준운임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노동3권 보장), 다치면 치료 받을 권리(산재전면 적용), 번호판 등 빼앗기지 않을 권리(번호판 실명제 실시).


 


10만 서명 운동이 시작되자 화물노동자의 서명 동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26일 칠곡 휴게소 하행선에서 시작된 첫 서명전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610명의 화물노동자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후 경인ICD, 평택항, 인천항, 여주 휴게소 등에서 전개된 서명전에서도 동참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평택항과 인천항의 경우는 매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른신들이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서명에 적극적이어서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했다. 화물연대의 화물노동자 권리 선언 서명운동은 화물연대 간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벌써 6천 명을 넘어섰다. 이제 서명운동은 추석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명 참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화물노동자의 권리는 확대될 것이고, 권리 보장 시기는 빨라 질 것이다. 화물노동자라면 마땅히 110명 이상의 서명운동에 나서야 한다. 내가 찾아야 할 권리이기에 누구에게 미룰 수 없다. 38만 화물노동자여! 한 손에는 볼펜, 다른 한 손에는 서명 용지를 들고 38만 서명을 넘어 380만 서명이 라는 자랑 스런 새로운 신화 창조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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