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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로 제대로 된 운임 보장하라! (창간호,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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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444회 작성일 16-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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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로 제대로 된 운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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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와 지입제로 이루어져 있다.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에게 화물을 위탁하는 구조이며, 수출입업체(재벌대기업) 재벌대기업운송업체 중간 알선업체 화물노동자로 하청이 이뤄진다. 이 과정의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토부 자체 조사로도 화물운송노동자의 순수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핸들잡으면 신용불량, 핸들 놓으면 실업자'라는 말처럼 현장의 체감도는 그 이상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의 구조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개선을 위해 직접 강제 있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류할증료 도입과 함께 화주-운송업체-공익위원-화물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운임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위반 시에는 징역,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직접강제 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제화를 약속하였으며, 매년 대정부교섭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로 바뀐 지금까지 정부입법은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 부문의 신고운임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간접 강제 방식의 참고운임제 도입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신고운임제를 통해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음에도 결국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윤석,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로 표준운임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국토위 의원 전체에 대한 면담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사업과 함께 10·26대회를 기점으로 조직적 대응과 투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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