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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물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창간호,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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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20회 작성일 16-07-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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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물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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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를 갖는다(단결권).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같이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단체교섭권). 노동자들은 그렇게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단체행동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이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덤프노동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자영업자가 무슨 노동자냐?"


1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되물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선거 시기만 되면 단골메뉴처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그토록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주유소 사장들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석유 회사들로부터 공급과 판매 등에 대해 통제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유소 사장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그러한 결정은 단순히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공정한 경제 행위가 결국 국가경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차례 결의 및 권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국내외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10년 넘게 검토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년의 실천 속에서 노동기본권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인해왔다. 사별투쟁이나 전국 투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루며 획득한 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또한 이러한 합의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처벌 받은 적도 없고,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노동기본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조직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안으로 결정하고 2012년 김경협,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법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전 조직적 차원에서 대국회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0.26대회를 기점으로 조직적 대응과 투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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