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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창간호,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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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19회 작성일 16-07-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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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공무원과 화련협회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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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12일 전남지역 H운수 대표 최모(45)씨를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40·7) 씨를 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G물류 대표 추모(48)씨에 대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50)씨 등 화물운수업체 대표 34, 공무원 1, 화물협회 관계자 2명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4년부터 신규 공급이 금지된 트랙터, 카고 등 대형 화물차량이 광주, 전남에서만 500여 대가 불법 증차돼 운행 중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문서를 변조한 화물운수업체 대표들과 공무원, 화물협회 관계자 등 40명이 적발됐다. 특히 상당수 운수업체 대표들은 불법 등록한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개당 수천만 원씩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 씨는 20105월부터 20118월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금지된 트랙터 화물차량 11대를 불법 증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 김씨에게 1,300만 원, 김씨의 상사인 신모씨에게 627만 원 등 총 1,927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을 받고 신규 등록을 해준 뒤 법규상 의무화돼 있는 전남 화물협회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추씨는 2009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도 말소된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상 양도내역란을 수정액으로 지워 양도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한 후 신규등록하는 방법(속칭 쌍둥이차)으로 신규 공급이 금지된 화물차량 22대를 부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강씨 등 화물운수업체 대표들은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살수차, 청소차 등을 증차받은 후 대·폐차신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트랙터, 카고 등 차량으로 부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증차된 것으로 확인된 화물차량이 광주, 전남에만 500여 대에 달하고, 향후 수사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같은 수법의 불법증차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전국 단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이와 같은 불법 대폐차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물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적인 증차를 막기 위해서 번호판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화물연합회에게 대폐차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들어났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화물연합회가 대행하고 있는 대폐차 업무를 정부기관으로 이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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