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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신문

[정책]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방침과 해설 (2호,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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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11회 작성일 16-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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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방침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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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DTG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화물연대 요구는 세 가지이다.


첫째, DTG를 가지고 운송사가 화물운송노동자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둘째, DTG 고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착을 못하거나 기록이 누락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에 대한 시정.


셋째, 현행 10만원인 DTG 정부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국토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DTG가 실시간 감시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나 이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개별 구제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원천적 금지 방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운송업체나 기기·통신업체가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기기 및 통신사와 연계한 상품으로 구매 장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서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11월 초순에 산하 지자체와 운송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도하겠다는 것인데, 핵심 내용은 정부 입장은 DTG기기는 USB방식 기기 장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무선전송기능 DTG기기 또는 통신사 연계상품을 강요 강매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이다.


둘째, 과태료 부과 미비사항 보완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기기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기기를 장착하지 못하거나 운행기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간, 절차,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담당자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가이드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추가 교섭이 필요한 대목이다.


셋째, DTG 정부보조금 확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무선전송기능 기기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무선전송기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증업체 기기를 파악하여 답변주기로 하였다.


 


조합원지침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제도보완을 위한 교섭을 좀 더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의 교섭 경과를 토대로 본부는 10·26대회 직후 TRS중집을 개최하여 DTG와 관련된 대응방침을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합원 지침을 결정하였다.


 


[DTG 장착관련조합원지침]


화물연대는 DTG 장착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토부와 교섭을 진행하였음.


현재까지의 교섭된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 운행기록계 방침을 정함.


 


< 조합원지침>


1. 조합원은 DTG 기기를 연내에 구입 장착한다.


2. DTG기기 보조금 신청을 연내에 완료하여 보조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제품은 인권 침해방지를 위해 USB방식으로 구입 장착한다.


4. 조합원은 기기업체와 장착업체를 지부에 문의 후 참조하여 장착한다.


5. 조합원은 운행기록의 실시간 통제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무선전송기능(Wi-Fi) 제품을 구매 장착하지 않는다.


6. 특히 기기비용 무료 제공이나 통신비 발생 제품은 Wi-Fi 방식이 유력하며 실시간 통제기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구매 장착하지 않는다.


7. 운송사의 강요나 통신사의 강매가 있을 경우 지부에 보고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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