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고속도로 통행료, 2조 6000억 초과 징수 (2호,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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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고속도로 통행료, 2조 6000억 초과 징수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 유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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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가 건설유지비보다 2조 6000억원이 초과징수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노근(국회 국토교통부 소속)의원은 10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선 15조 6743억을 수납했으며, 이중 건설유지비 13조 5937억원을 뺀 2조 806억원을 초과징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인선은 3,120억, 남해 제2지선은 1,440억, 울산선은 794억원을 초과징수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류도로법 16조 3항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생계형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이어지면서 행정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지않은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나들목에서 남양주나들목 사이는 공장지대가 많아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구간을 매일 제시간에 물건을 실어날기 위해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통행료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줄어든 물동량과 고유가 그리고 운송비하락으로 인하여 화물노동자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 5개 무료통행구간에 대한 유료화 방침은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벼랑끝으로 내몰려 갈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조 6천억이나 초과징수된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유료화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만을 더욱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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