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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 (2호,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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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088회 작성일 16-07-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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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


권두섭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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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동지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할 때 천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소위번호판 값'을 지입회사나, 이전 차주에게 지급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해지되어 번호판을 회사에 반납해도 번호판 값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차주들이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지입회사의 '번호판 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차주가 지입회사에 차량대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돈을 지급한 사실,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을 전후하여 다른 차주들에게도 번호판 값'을 받으면서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해 온 사실, 차주가 지입회사에번호판 값'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번호판을 지급한 사실, 계약 체결시 지입료, 관리비, 영업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입회사에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면, 지입계약이 해지될 때 회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13627 판결 참조). 반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매도인(종전 차주)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법원은 지입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지입회사에 번호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212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지입계약을 해지했을 때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지입계약 당시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번호판 대금은 반드시 지입차량 매도인(종전 차주)이 아닌 '지입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현금거래 시에는 지입계약서에 '번호판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백히 기재하며, 통장 거래시에는 지입회사의 법인명의 계좌에 지입료와 번호판 대금을 나누어서 별개로 이체한 후 송금자 메모에 '번호판 대금'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입차량 매도인에게 지입회사가 이 지입계약 이전에도 다른 차주들에게 번호판 대금을 받아오는 등 번호판 장사'를 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을 수 있다면 차후의 법적 분쟁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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