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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접운송의무제, 폐지가 답이다 (3호,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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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41회 작성일 16-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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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접운송의무제,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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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화물연대와 논의하여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법안을 제출한 이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직접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최소운송의무제 폐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반면 새누리당 박기춘 의원은 장기용차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직접운송의무제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안으로 2차 밴더의 장기용차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11일부터 시행되는 직접운송의무제의 문제점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도보완 언급을 시작으로 화물연대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진행한 합동 현장실태조사, 직접운송의무제개선TF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물류자회사를 비롯한 운송사들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번호판 강납 행위가 폭로되어 직접운송의무제를 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직접운송의무제의 문제 뒤에는 지입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업체는 화물노동자에게 일을 계속하려면 2,500~3,500만원을 주고 어딘가에서 번호판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입 전문회사는 번호판 탈취, 번호판 돌려 팔기에 여념이 없다. 운송업체가 감차되거나 허가 취소되면 번호판이 없어지는데 다단계 신고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지입제 하에서 번호판 소유권이 운송업체에 있는 한 다단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 역시 번호판 소유권 문제가 직접운송의무제의 근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이재 의원 입법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은 현물출자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 등 임시 방편책 몇 가지만을 담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으로 인해 지입제의 폐해가 전면에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지입제 폐지와 번호판 소유권 완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번호판 소유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다. 내 돈 주고 산 차량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한 번호판 실명제 도입! 번호판 강납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를 위해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직접운송의무제 행정처분 적용 시기 해설>


 


현행 법에 따르면 직접운송의무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 제한, 감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015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201311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느 시기 행위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를 놓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 되어 왔다. 최근 국토부는 법제처 법 해석을 받아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201511일 이전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2014년도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직접운송의무제 위반 시 행정처분은 2015년도 연간 직접운송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시행한다.


 


이로서 현재 대부분의 운송사에서 올해 말까지 직접운송비율을 맞추기 위해 번호판 강납을 요구했던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직접운송의무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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