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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3호,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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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521회 작성일 16-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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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화물 민생 5대 요구안 촉구 위해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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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25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10·26 화물연대 총력투쟁결의대회 이후 정부와의 교섭이 재개되고 있으나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표준운임제, 직접운송의무제폐지, 전차종 도로비 인하, 과적관련 법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관련 법안들이 입법 발의되어 있고 화물노동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명제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 입법에 반대하고 있고, 어찌 보면 민의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마치 행정부의 지침에 따르는듯한 모양새입니다.


본부에서는 중집 성원들과 국회 앞 농성을 하면서 현재 상정되어있는 법안통과를 위해 의원밀착서명과 설득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병행하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Q: 올해 마무리와 이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A: 법제도 개선 투쟁은 단기간의 사업이나 한번의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계기마다 배치해야 될 사업과 투쟁이 있는데, 지금은 상정되어있는 법안을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후 국회일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나 지도부의 선도투쟁을 배치하고 투쟁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Q: 화물노동자 권리선언 거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A: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하신 분이 3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 비조합원인 화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비율이 큽니다. 그만큼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서명에 참여한 분들은 이 문제를 자기과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체 화물노동자와 시민, 노동계, 각계각층의 지지와 서명을 이끌어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Q: 5대 요구관철을 위한 화물연대 확대간부결의대회도 127일 민중대회 사전대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마저도 화물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5대 요구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27일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5대 요구를 연내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시발점으로서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Q: 화물연대 본부장 임기가 시작된 지 10개월 정도 되었다.


A: 자기자리에서 진정성을 갖고 조합원의 아픔을 같이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10개월이 정신없이 흘렀는데 본부장으로서 과연 얼마나 조합원들 중심에 서 있었는지 되새겨 보면서 온 힘을 다해 앞으로의 투쟁을 돌파해내겠습니다.


 


Q: 내년 계획이 있다면?


A: 이미 10·26 결의대회 때부터 법개정을 위한 화물연대의 총력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6월 말에는 국회 상임위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의 투쟁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상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26일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법 개정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한축으로 하고, 또 한축으로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조직확대에 매진해야 합니다. 업종별, 거점별 특성에 따른 획기적인 조합원 배가사업과 조합원 탈퇴에 대한 대안 마련, 조직의 골간체계인 전국 지회장들에 대한 지도자교육, 2013년 간부교육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의 간부교육이 이어질 것입니다.


 


Q: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대한민국에 절대가치로 필요한 것이 바로 화물노동자들입니다. 화물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호랑이가 숨기고 있던 발톱을 펴서 먹이를 제압하듯,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창공을 제압하듯 자신감을 가지고 잃어버린 권리를 법 제도개선으로 되찾아옵시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38만 화물노동자가 하나가 되는 날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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