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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표로 보는 화물과 노동 – 전차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하다! (3호,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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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021회 작성일 16-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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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표로 보는 화물과 노동 전차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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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약속했다.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하겠다고. 하지만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에는 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키려 해도 적자폭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도로공사가 반대한다고 한다.


 


수조 원을 더 걷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난 10월 초 새누리당 소속의 이노근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법으로 정한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걷히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 측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6,160억 원의 통행료가 초과 징수되었다.(경부선 2806억 원, 경인선 3,120억 원, 남해 제2지선 1,440억 원, 울산선 794억 원) 각 노선 별로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2조 원 이상을 법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통행료를 받은 것이다.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는 통행료


 


이러한 통행료 징수는 현행법 위반이다. 유료도로법 제16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유지비는 해당 도로의 설계비와 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도로의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 도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많이 걷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의원 측은 이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나 준법을 강조하는 정부가 이런 위법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통행료의 결정은 1)유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2)유료도로의 관리청이 지방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통행료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와 용지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시설비의 절반도 국가가 부담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계의 시국 선언 확대로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도로공사를 핑계로 자신이 한 약속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결단하여 화물노동자들에게 한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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