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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 (3호,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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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27회 작성일 16-07-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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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


권두섭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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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지입차주)이 제세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및 할부금 등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갑(지입회사)은 을의 동의 없이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번호판 또는 차량을 회수 임의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하고 타 차량으로 대체하여도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등 차주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허가가 지입회사에 전속한다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보아 무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는 계약서상의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고,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번호판이나 차량을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입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지입회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 역시 이 사건 계약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약관은 원고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2003385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계약서상 조항을 이유로 회사가 차량 또는 번호판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가 강제로 차량 또는 번호판을 탈취하여 간다면, 형사고소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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