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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정상’ 행정을 정상화하라!! (4호,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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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911회 작성일 16-08-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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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정상행정을 정상화하라!!


부여군청은 불법번호판 발급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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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청이 번호판 탈취, 지입사기에 동조하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건은 대구 북구 소재의경향운수가 충남 부여군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본점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동의/승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의 권리자들이 부여군청을 방문해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부여군은 주사무소 변경을 승인해주었고, 결국 동의 권리자들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번호는 말소되었다. 또한 구 번호판을 회수한 후에 새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발행했어야 함에도 구 번호판의 회수절차 없이 새 번호와 등록증을 내주었다. 경향운수 20대의 차량 중 6대가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채 등록허가가 진행되었다.


 


부여군청은 위수탁계약 해지 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계 법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또 등록허가를 반려하려면 일부만 할 수는 없고 전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허가와 등록은 별개의 법 처분을 받는 별도의 사안이다. 등록을 거부 한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이하의 과태사항일 뿐이다.


 


부여군청의 논리대로라면 운송사업자가 법과 제도를 무시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일단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운수사업법(191)에는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2014113일부터 부여군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의 개인적인문제가 아니라 전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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