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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화물운송 개별허가 관련된 법적 쟁점 (4호,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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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02회 작성일 16-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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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화물운송 개별허가 관련된 법적 쟁점


권두섭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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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법률원에 많이 오는 문의 중 하나가 2004년 이전부터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개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2004. 1. 20. 당시 지입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는 2004. 12. 31.부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물운송업 개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었고, 위 부칙 규정에 따라 2004. 1. 20. 이전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 없이도 본인 명의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지입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입회사를 바꾸거나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지입회사를 바꾸거나 지입차량을 신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개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 및 차량의 노후 등 여러 요인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종전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차량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점, 화물차량의 총 대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04. 1. 20. 이후 동일한 차량 자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개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좁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부산고등법원 20112514 판결)” 고 판시하여 2004. 1. 20. 이전에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으면 그 이후에 지입차량 및 지입회사를 교체하였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9조에서는 지입차주가 개별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지입회사가 보유한 허가대수에서개별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의 수만큼을 감차(減車)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개별허가 신청을 그다지 달가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저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개별허가를 받는 차주에게 거액의 번호판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허가를 받는 지입차주가 기존 지입회사의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변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판례는 차량의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입회사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지입차주가 개별허가를 받는 경우 사실상 기존에 지입회사에 허가된 차량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지입회사의 새로운 차량 인수를 위한 비용지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며, 지입차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220816 판결)”고 하여 개별허가를 받는 차주가 지입회사에 번호판 값을 변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4. 1. 20.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화물운송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주는 언제든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관할관청에 개별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입회사의 번호판 값 변상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번호판 값을 내놓으라면서 지입회사가 번호판 또는 지입차량을 강탈하는 경우, 이는 지입차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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