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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 (6호,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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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987회 작성일 16-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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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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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3’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매년 1,269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하루 평균 3명이 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3명이 매일 화물차 사고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화물노동자는 매일 매일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질주, 죽음의 운전은 잘못된 운임제도 때문입니다. 운송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적과 과속, 장시간 야간운전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와 국민 전체가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 지입제가 38만 화물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물운송시장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시퍼렇게 살아 펄펄 뛰고 있습니다. 바로 지입제입니다. 지입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지입제로 인해 번호판과 화물차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노예계약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70년이 넘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에서 38만 화물노동자로, 38만 화물노동자에서 국민으로


 


화물노동자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위험해지는 것은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할부인생, 노예 계약에 발목 잡힌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화물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고통의 원인이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38만 화물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8만 화물노동자는 전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38만 화물노동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법 개정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선전물과 서명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가입원서를 들고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만나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선전물을 쥐어주며 서명을 부탁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를 만나서 화물연대로 단결하고 투쟁해야 법과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표준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번호판과 화물차 재산권 보장, 도로비 인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38만 화물노동자의 행동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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