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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6호,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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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09회 작성일 16-08-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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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6.4지방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들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뽑는 선거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야 모두 4월 안에 후보를 확정짓겠다고 하고 있고, 515일 후보 등록 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법제도를 담당하는 국회가 지방선거 블랙홀에 빠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언론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권의 말싸움과 내부의 권력 나눠먹기 분탕질로 도배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국회는 국가 전체의 재정과 법제도를 다루며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와 구분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도 못 지키겠다고 뻣대는 세상이니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이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근대적인 법과 제도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운송료는 낮고, 자신이 산 차량을 자기 명의로 등록도 못하고, 번호판을 빼앗기는 일도 다반사다.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에 시달리다 병들고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누리는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과적, 과속, 졸음운전까지 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환경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호 등과 관련된 법안은 민생법안이다. 화물연대는 2012년부터 계속해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였고,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여태껏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여당 의원들은 화물연대의요구가 민생문제라는 데 말로만 동의할 뿐이다. 정작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화주나 운송·주선업자들의 반대나 시장의 충격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화물연대의 지도부 면담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329일 비상총회를 통해 4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국회가 물류대란을 원치 않는다면, 민생국회를 하겠다면 최우선적으로 화물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38만 화물노동자들은 정치권의 사탕발림과 같은 언사에 놀아날 바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화물연대의 행동은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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