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공익법인 설립 진행 중 (6호,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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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공익법인 설립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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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하‘재단’)은 2010년 3월 22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등 화물노동자의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
최근 재단 이사회(’14.3.19개최)는 신규 사업으로 화물정보망 사업을 시행하며 비영리법인보다 한층 관리감독이 강화된 공익법인 설립을 의결하였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은 수익사업 시 정관에 해당사업을 명시해야 하고, 이전의 서면결의가 불가능해진다. 또 이사 및 이사장 선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도 얻어야 한다. 공익법인 설립으로 재단은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단은 청산위원회 구성에 따른 해산 절차와 공익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재단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전부를 신설되는 공익법인이 승계함에 따라 기존 사업이 없어지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은 없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다 분명한 복지사업과 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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