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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지방선거 방침 (7호,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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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40회 작성일 16-08-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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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지방선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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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관업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뽑는 6.4 지방선거는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에 본부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방선거 방침을 확정했다. 중집은 정책협약() 등 요구 확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지방선거 후보 출마자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째, 화물연대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와 정당이 받아 안도록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 전원으로부터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서명을 받아낸다.


화물연대는 지방선거 시기 이상과 같은 사업을 15개 지부 전체에서 진행하여 화물연대 법 개정 요구를 전 국민적 요구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화물연대 정책협약 주요 요구()


1)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 확대


2) 차량과 번호판 탈취 등 화물노동자의 피해 방지


3)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4) 공영주차장 확충


5) 과적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관리청 및 명예과적단속원과의 공조체계 구축


6) 화물연대와의 상시적 논의틀 마련, 위수탁계약서 및 각서 실태조사, 불평등·노예계약과 각서 근절 방안 마련 등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자


사전투표제도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화물노동자처럼 선거일이 평일이라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일 530() ~ 31() 오전6~ 오후6


사전투표장소 전국 읍, , 동 투표소(지자체 및 선관위 문의)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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