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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입차주도 노동자다! (7호,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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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06회 작성일 16-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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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입차주도 노동자다!


권두섭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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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에 직영으로 고용된 조합원들의 경우, 지입차주인 조합원들에 비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운송 회사의 책임을 묻기 용이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해고·퇴직 시,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라는 핑계를 들며 직영으로 고용된 조합원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 한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화물노동자의근로자성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임에 반하여, 지입계약의 본질은 위임계약,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 계약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계약이 근로계약 인지 또는 지입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일부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인식 하에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 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 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 원 200794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관한 법령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 원 판결)’고 하여 다양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근로계약의 존재가 문제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휘·감독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연월차 사용 시 문서로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매일 출·퇴근 시각이 일정하고, 근무 장소 역시 일정했다는 점, 회사가 세부적인 업무내용까지 지시했다는 점을 자료로 남겨 놓으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 차량 외 비품 등을 회사에서 제공했다는 점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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