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화물연대신문

[법률상담] 번호판 강탈과 관리비(지입료) (8호, 2014년 6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655회 작성일 16-08-08 10:09

본문

[법률상담] 번호판 강탈과 관리비(지입료)


오세정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1608091133287613.jpg


 



브로커 회사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강탈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 최후의 방법이‘소유권이전등록청구’라는 민사소송입니다. 이제 지입회사에 백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보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백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대·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로커 회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 들어가면 회사들은 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차주들에게 지입차량을 가져가고, 대신 밀린 관리비와 세금을 정산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입차주들은 언제든지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지입회사들의 경우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기재된 사유에 한하여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항상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지입차주가 몇 달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면 회사의 민사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 연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사들은 갑자기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 이름과 주소를 바꾸기도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관리비 납부를 중단한다면 소송에서 번호판도 잃고, 밀린 관리비 및 이자까지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측이 계약 기간 중에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내용증명 등의 공신력 있는 수단을 통하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며, 종전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법인 통장에 계속 기존과 같은 액수의 관리비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 인상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종전 계약 내용은 계속 이행하여야 소송시 차주가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차주가 관리비를 전혀 납입하지 않아 지입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측이 계약기간 중에 이름과 주소를 바꾸는 경우, ‘종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테니 새로운 법인통장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변경된 주소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측이 새로운 법인통장을 알려주면 종전 관리비를 입금하면 되고, 법인통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관리비를 입금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의 공신력 있는 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배달증명, 우체국 홈페이지 캡쳐 등)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 월별 관리비 및 세금 입금 내역 역시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리해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간혹 위수탁관리 계약서나 계약금 송금 내역, 회사가 보낸 공문, 관리비 통지서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 인 문서 역시 소송에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미리 관련 서류를 꼼꼼이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