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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찰청, 6~7월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강화 (8호,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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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67회 작성일 16-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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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찰청, 6~7월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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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1일부터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위한 불법개조와 적재중량 초과, 적재조치 불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만연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4. 5. 19부터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하며, 6. 1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와 적재중량 초과, 적재불량이고, 61일부터 시작해 연중으로 단속하며 6월과 7월에는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처벌 내용은, 불법개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며, 적재중량 초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이며, 적재불량은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 만원)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다.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45,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 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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