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반기 법 개정 사업과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9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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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반기 법 개정 사업과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
하반기 법 개정 사업과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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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화물연대는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와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제시했다. 매년 1,269명이 화물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현실, 도로 위의 세월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임 보장, 번호판과 화물차랑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국회로까지 전파된 결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화련과 지역협회는 300여명을 동원하여 고함과 욕설로 토론회 진행을 방해했다. 수십 년 동안 화물노동자 위에 군림하며 온갖 횡포를 다부리고 갈취해왔던 운송업체들이 국회에서 난동 수준의 행패를 부리고 토론회를 방해한 것은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화물연대가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는 초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감차나 허가취소 시 번호판을 해당 화물노동자에게 부여해야하는 것과 지역협회로 이관된 대·폐차 업무의 행정관청 회수 등을 중심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적재정량 단속과 화주처벌,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화물노동자의 열망은 고양되고 국민적 지지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속 화주와 운송업체의 기득권만 챙겨주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전체 화물노동자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법 개정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화물연대의 강고하고 힘찬 사업과 투쟁, 적극적인 캠페인과 선전, 전체 화물노동자의 열망과 화물연대 사업과 투쟁에 대한지지 확산, 국민적지지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유리한 시기, 곧 ‘골든타임’이 주어졌다.
상반기 조합원 비상총회와 결의대회, 하루경고파업 등을 통해 화물연대는 번호판 탈취 근절을 위한 화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직접운송의무제 피해 방지, 과적근절을 위한 일부 법 개정과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하반기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번호판 탈취 완전 근절과 노예계약서 폐지 및 근절을 위한 화사법 개정, 통행료 할인 전 차종 전일 확대,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업과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 중의 하나는 ‘돈보다 사람이 중하고, 사람을 위한 안전이 먼저’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과 안전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와 사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하반기 골든타임,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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