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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신문

[정책]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정과 법안쟁점 해설 (9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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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29회 작성일 16-08-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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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정과 법안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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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목


세부 내용 


현 상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사법)

표준운임제 법제화

 · 상임위 계류 중
  - 법안 심사소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정책기조 유지
  - 관련 이해 당사자간 의견 차이, 외국에 사례 없음 등을 이유로 직접강제 있는 법제화 반대하고 있음
번호판 소유권과 화물차 재산권 보장  · 이이재 대안입법 통과(2014.11.29. 효력발생)
· 이미경 의원안 상임위 계류 중
- 화사법 개정안 3조 / 19조 / 40조 / 64조를 제외하고는 이이재 대안입법에 반영됨
*3조(화물노동자에게 번호판 부여), 19조(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허가 취소·감차 시 위수탁 차주 보호), 40조(노예계약 근절), 64조(허가 관련 업무의 위탁 금지)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 수정안 통과(2014.11.29. 효력발생)
· 수정안 주요내용
  - 2차 벤더 1년 이상 장기계약 용차 인정 / 개별넘버 인정 / 2개 이상 운송업체의 물량운송 인정

유료도로법


고속도로 통행료
전차종 전일 50% 할인

 · 윤후덕안과 김무성안(야간만 적용) 제출되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정부입장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입장 정리 예상됨
도로법

적재정량 단속

 · 입법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음
· 세월호 이후 과적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됨. 새 입법안 마련하여 법안 심사와 통과의 탄력이 붙여야 함
도로교통법

고의과적 3진 아웃제

노조법

노동기본권 보장

 · 상임위 계류 중이지만 처리에 진전이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관련 차종별 부분 적용 검토
산재관련 법

산재전면 적용 및 사용자단체 부담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항목


세부 내용 


현 상황 


 화사법 시행령


 운송업체의 위수탁계약서 의무 교부


 · 운송업체의 일방적 계약서 작성이나 미교부 방지
(2014.9.29. 효력발생)


 화사법 시행규칙


 2개 이상의 광역시도 영업 설치 삭제


 · 대기업 물류자회사나 운송업체가 자기 물량만 싣도록 강요 금지
(2014.9.29. 효력발생)


 직접운송의무 인정범위에 1대운송사업자(개별) 인정


 · 개별번호판 불이익 금지
(2014.9.29. 효력발생)


 일부 양도·양수 금지


 ·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방지 (2014.9.29. 효력발생)

 대·폐차 동시 신고, 부득이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 6개월 대폐차 기간을 이용한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방지
(2014.9.29.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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