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정과 법안쟁점 해설 (9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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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정과 법안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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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목 |
세부 내용 |
현 상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사법) |
표준운임제 법제화 |
· 상임위 계류 중 - 법안 심사소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정책기조 유지 - 관련 이해 당사자간 의견 차이, 외국에 사례 없음 등을 이유로 직접강제 있는 법제화 반대하고 있음 |
번호판 소유권과 화물차 재산권 보장 | · 이이재 대안입법 통과(2014.11.29. 효력발생) · 이미경 의원안 상임위 계류 중 - 화사법 개정안 3조 / 19조 / 40조 / 64조를 제외하고는 이이재 대안입법에 반영됨 *3조(화물노동자에게 번호판 부여), 19조(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허가 취소·감차 시 위수탁 차주 보호), 40조(노예계약 근절), 64조(허가 관련 업무의 위탁 금지) | |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 · 수정안 통과(2014.11.29. 효력발생) · 수정안 주요내용 - 2차 벤더 1년 이상 장기계약 용차 인정 / 개별넘버 인정 / 2개 이상 운송업체의 물량운송 인정 | |
유료도로법 |
고속도로 통행료 |
· 윤후덕안과 김무성안(야간만 적용) 제출되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정부입장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입장 정리 예상됨 |
도로법 |
적재정량 단속 |
· 입법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음 · 세월호 이후 과적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됨. 새 입법안 마련하여 법안 심사와 통과의 탄력이 붙여야 함 |
도로교통법 |
고의과적 3진 아웃제 | |
노조법 |
노동기본권 보장 |
· 상임위 계류 중이지만 처리에 진전이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관련 차종별 부분 적용 검토 |
산재관련 법 |
산재전면 적용 및 사용자단체 부담 |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항목 |
세부 내용 |
현 상황 |
화사법 시행령 |
운송업체의 위수탁계약서 의무 교부 |
· 운송업체의 일방적 계약서 작성이나 미교부 방지 |
화사법 시행규칙 |
2개 이상의 광역시도 영업 설치 삭제 |
· 대기업 물류자회사나 운송업체가 자기 물량만 싣도록 강요 금지 |
직접운송의무 인정범위에 1대운송사업자(개별) 인정 |
· 개별번호판 불이익 금지 | |
일부 양도·양수 금지 |
·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방지 (2014.9.29. 효력발생) | |
대·폐차 동시 신고, 부득이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
· 6개월 대폐차 기간을 이용한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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