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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CJ 대한통운택배분회 모임 (9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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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532회 작성일 16-08-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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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CJ 대한통운택배분회 모임


816일 배송거부 경고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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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모임은 89일과 10일 이틀 동안 울산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확대 방안과 투쟁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청주, 서울, 인천, 천안분회 등 분회장과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선전사업과 관련한 평가와 이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조직확대를 위해 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비조합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요즘 택배업계의 토요휴무제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토요휴무 쟁취 및 수수료 인상을 위한 816일 배송거부 경고 투쟁을 결의했다. 경고투쟁은 각 분회별로 상황에 맞게 전개하기로 하였다. 8월부터 우체국택배는 토요휴무를 전면 시행중이며 한진 및 현대, 로젠, KGB도 시행시기를 조율, 혹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택배는 하루 평균 10시간,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의견 청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얘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분회 모임은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816일에 배송거부 경고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택배노동자는 경조사는 물론이고 휴가조차 없이 몸이 부셔져라 일할 것을 강요받아왔다. 이에 택배분회는 가족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토요휴무제를 쟁취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수료 인상을 위해 경고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 행동지침으로는 ‘1. 토요휴무 쟁취 및 임금인상을 위한 816일 배송거부 경고 투쟁을 준비한다, 2. 81일 이후 계약 갱신 및 신규 이형 상품업체의 3회 이상 이형 미등록시 업체 코드 삭제규정, 2014114일 이형화물 내부규정 지침에 따른다. 3. 차량도색은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이므로 자율에 맡기며 향후 CJ광고비 및 복구비를 통합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한다로 결정하였다.


 


택배분회는 그동안 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통합계약서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통합계약서와 수수료 인상 관련 교섭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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