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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입계약 해지 후에도 지입료를 요구한다면 (9호,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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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211회 작성일 16-08-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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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입계약 해지 후에도 지입료를 요구한다면


신선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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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때 남는 문제 중 하나가 연체된 지입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실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고,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지입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존재하여 지입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특히 지입계약 해지 이후 지입차량이 지입회사의 점유 하에 있거나, 지입회사가 번호판을 탈취해 가는 등의 사유로 징비차주가 지입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사안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지입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데도 지입회사는 미납지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해서 지입료 납부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원칙적 입장은 지입계약 해지시 자동차소유자(지입차주)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운송사업자의 위·수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이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200970357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즉 지입계약해지 이전의 미납 지입료뿐만 아니라 지입계약 해지 이후 지입차주가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 발생한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지입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법원 판례의 전제는 지입차주가 계속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일 때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입계약 해지 이후 지입차량을 실제 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 법원은 지입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지입차주는 지입계약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해 약정관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201026127 판결 참조)”라고 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지입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지입료 납부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까지의 지입료만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요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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