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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조금, 지입제, 노예계약서, 과적의 굴레를 벗어 던지자! (10호,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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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41회 작성일 16-08-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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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조금, 지입제, 노예계약서, 과적의 굴레를 벗어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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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종놈은 평생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야 굴레를 벗을 수 있었다. 화물노동자는 옛날의 종놈처럼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첫째는 유가보조금 굴레이다. 운송료를 화주와 운송·주선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화물운송의 대가는 고사하고 운송에 지출되는 비용(기름 값, 통행료 등)도 제대로 청구할 수 없다. 매년 물가는 오르지만 운송료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내가 기름 값을 내고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 유가보조금이다. 화주와 운송·주선업체는 유가보조금을 빌미로 운송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깎아내린다. 운송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가 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유가보조금의 굴레를 벗고 화물 운송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임 제도를 바꿔야 한다.


 


둘째는 지입제의 굴레이다. 차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번호판은 운송업체에서 돈을 주고 다시 사야 한다. 돈을 주고 산 번호판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운송업체의 것이 된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법적 최종 소유권도 운송업체가 가진다. 이것이 바로 지입제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하여 지금까지 화물운송시장을 지배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지입제는 없고, 처음 제도를 만든 일본마저 지입제가 사라진 지 오래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샛째는 노예계약서의 굴레이다. 화물노동자가 맺는 화물운송계약서와 위·수탁계약서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는 하나도 없고 오직 의무만 있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운송료와 운송조건 개선을 요구하거나 상조회를 만들어도 자동계약해지 되어 쫓겨나게 된다.


 


넷째는 과적의 굴레이다. 화주와 운송·주선업체는 터무니없이 운송료를 낮게 정해놓고 과적을 해서 먹고 살라고 강요한다. 화물노동자는 화주와 운송·주선업체의 과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먹고 살기 위해 과적과 야간운전에 내몰리게 된다. 과적과 심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화물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죽어야 벗어나는 굴레가 있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화물노동자를 짓누르는 굴레가 화물노동자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갉아먹고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바퀴달린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노예계약서 폐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적 근절과 화주처벌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해도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스위치를 내릴 수 없듯이 화물노동자에게 굴레를 씌워 부당한 이득을 취한 화주와 운송업·주선업체들이 굴레를 벗겨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화물노동자의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는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주고 있다. 화물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굴레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화물노동자 전체의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권력다툼과 이전투구로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물 연대는 지도부 전국 순회선전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들어 올 때 배를 띄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바퀴달린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굴레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38만 화물노동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굴레를 벗기 위한 법 개정투쟁에 총력 매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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