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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세상에 이런 일이 (10호,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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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50회 작성일 16-08-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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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분함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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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000여대가 넘는 불법 증차를 적발하고 관련 운송업체와 지역협회, 공무원을 처벌했다. 그리고 광산구는 관련업체와 화물노동자에게 2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화물노동자는 2개월 동안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개월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면 화물차 할부금과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불법 번호판인지도 모르고 운송업체에 돈을 주고 산 화물노동자는 유가보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불법으로 공무원과 협회 관련자는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운송업체는 수십억 원 떼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는데, 화물노동자는 생활이 거덜 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물량을 빼앗기 위해 멀쩡한 운송업체와 화물노동자의 집단 계약해지 강요, 화주와 운송·주선업체의 운송료 삭감, 운송료 인상과 운전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로 배차정지와 계약해지, 지입료 장사만 하는 운송업체에게 번호판 뺏긴 화물노동자가 번호판 찾기 위해 차 세워놓고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것이 화물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화물운송시장의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화물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잘 알면서도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내세워 화물운송시장의 잘못도니 법과 제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입법 예고 된 일부양도양수 전면 금지 조항을 운송업체의 로비에 의해 철회했으며, 대통령 공약인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도 중도 하차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의 로비에 놀아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가 더 이상 분함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감차나 허가취소 될 경우 번호판의 화물노동자(지입 차주)에게로의 교부, 협회로 이관된 업무의 정부와 지자체로의 회수, 노예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 적재중량 단속과 화주처벌을 위한 도로법 개정, 통행료 전차종·전일 할인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화물연대가 상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법안들은 화물노동자가 분함과 억울함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 통과 처리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번호판 걱정 없이, 운송료 삭감에 대한 불안 없이 운전하는 날이 먼 미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4년 하반기 법 개정 투쟁을 승리로 만들고 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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