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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 회수 (10호,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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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617회 작성일 16-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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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 회수


신선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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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지입회사가 차량 번호판을 떼어 갔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나, 지입료가 밀렸다거나 위수탁 계약해지 후 번호판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입료가 연체되는 경우 지입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법한 해지의 효과로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지입차주에게 이전등록함과 동시에 대폐차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번호판을 반납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적법한 해지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입회사가 직접 지입차주 점유 하에 있는 지입 차량의 번호판을 몰래 회수해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민사상으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 날부터 번호판을 원상 복구하는 날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운휴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는 위수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때까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입차주로 하여금 차량 운행 보장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번호팜을 떼어감으로서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385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물론 해당 번호판을 회수한 자가 지입회사라는 점은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기(지입회사) 소유일지라도 타인(지입차주)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그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점유권자인 지입차주의 점유를 배제하고 임의로 취거함으로서 그 점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입차량은 소유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지입회사 소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통상 위와 같은 지입회사의 번호판 취거행위에 대해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자(등록명의자)의 취거행위로 보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0.14.선고 20086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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