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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물 공영차고지를 화물노동자에게! (11호,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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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11회 작성일 16-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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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물 공영차고지를 화물노동자에게!


민간자본 유치 건설방식 완전배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다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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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최초로 건설된 진곡화물공영차고지(이하 차고지)2014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 가까운 주차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차고지는 광주 진곡산단 15천평 부지에 대형화물차 300대 소형차 150대의 주차면수로, 239억이 투입되었다. 특히 건설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 민간자본이 완전히 배제되어 공공성을 극대화한 경우라 화물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의 차고지 건설투쟁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지부는 광주 광산구 황룡강 둔치 및 용진교 부지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광산구청에 제안했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 최경미 광산구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 광산구의 공영주차고지 건설 계획을 추궁하였으며, 당시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황룡간 둔치와 하남공단 등 차고지 부지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200810, 광주지부는 광주지역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 달여 동안 광주지역 화물자동차 주차 실태 조사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여 광주지역 화물자동차 주차 실태 및 문제점으로 구체화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의 타당성과 공동추진단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2014년 차고지가 완공되기까지 광주지부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기자회견, 공청회, 대중집회 등의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했다.


 


광주지부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서부터 관리운영까지 민간자본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민간자본이 공사비 일부를 투자하고(나머지 60~70%는 국민세금으로 충당), 그 대가로 민간자본에게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민간자본 유치와 민간위탁 방식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화물노동자들과 시민들 이익보다 자본의 이윤창출이 먼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민간이 위탁하는 방식인 광주 각화동 화물자동차터미널과 풍암동 물류유통터미널을 살펴봤을 때 민간자본 유치와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이 심각했다. 두 곳의 주차 이용률을 살펴보면 7.9%, 9.4%밖에 되지 않는다. 두 곳 모두 물류창고와 임대사무실 등 부속건물이 대부분의 평수를 차지했다. 또한 주차요금은 화물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 민간자본의 이윤추구와 소속 물류사업체의 화물적재 등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는 안중에 없고, 사무실 임대수익과 주유소 수익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화물공영차고지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전국의 차고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민간자본이 들어온 차고지는 복지시설의 부족, 비싼 주차료,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은 늘상 밤샘주차단속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자본에 차고지를 맡겨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차고지는 첫째도, 둘째도 공공성이 생명이다. 공공성이 확보될 때 가장 저렴한 주차비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화물노동자에 의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주차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화물공영차고지를 화물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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