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물노동자 외면한 정부의 구조개악 시도 (12호,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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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물노동자 외면한 정부의 구조개악 시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문제점
정부의 개편안 |
문제점 |
대안 |
업종개편 ●용달/개별/일반화물→개인/법인운송업 ●개인운송업의 차량 톤급 제한 폐지 |
재벌 물류ㆍ유통기업의 요구에 따른 증차 보장 |
●현 업종 유지 ●화물노동자 요구에 기초한 전면 개혁 |
신규허가 ●법인운송업의 소형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신규 허가 허용 ●신규허가 차량은 직영 의무화, 양도 제한 |
●법인 소형차 신규 허가로 화물차 대수 증가 ●지입제 존치로 물류 자본의 불로소득과 이중 수탈구조 유지 ●위장도급, 임대 등 각종 편법으로 직영 회피 가능 |
●허가제 유지 ●화물차 총량 유지, 택배 등 부문별 제한적 증차 ●지입제 폐지, 개별 전환의 차별 폐지, 공T/E 불허 |
가맹업 ●가맹업→'물류네트워크 사업' ●허가기준 완화, IT스타트업 진출 확대 |
●대기업 진출 및 시장 잠식 보장 ●물류앱, 화물정보망 난립 |
●가맹업 허가 기준 및 규제 강화 ●주선료 상한제 실시 |
시장 규제 ●주사무소 이전 요건 강화 ●운송사가 번호판교체 거부 시 처벌 강화 ●최소운송기준의 점진적 강화 |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문제 해결 불가 ●번호판 고나련 새로운 편법과 불법의 재생산 |
●화사법 40조의2 ①항 단서조항 삭제 ●표준위수탁계약서 의무화 ●협회의 대폐차 업무 회수 ●최소운송기준 획기적 상향(예>50%)과 처벌 강화 |
운임제도: 참조원가제 ●연1회 운송원가 상정 ●컨테이너, 철강 등 우선 실시 후 적용 대상 확대 |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아니라 운송ㆍ주선사가 청구하는 운임의 참고 자료 ●직접 강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 없음 |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전면 실시 ●최저입찰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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