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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법과 비리의 온상, 화물공제조합 (12호,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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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218회 작성일 16-08-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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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법과 비리의 온상, 화물공제조합


 


화물연대는 2012년과 2015년 국토교통부의 화물공제조합 「자체감사 처분요구서」를 입수해 검토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화물노동자의 사고에 대비해 만든 공제조합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련’)의 금고로 사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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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비 부당사용


■ 화련의 배임: 화련은 소속 A협회가 빚 8억 5천만원을 갚을 수 있도록 감정가 4 억원인 A협회 건물을 공제조합이 12억 5천 만원에 매수하게 했다. A협회는 빚을 다 갚고도 4억원을 챙겼고, 공제조합은 8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A협회는 건물을 공제조합에 팔았지만 건물임대료도 내지 않고 해당 건물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법원이 배임행위를 인정했지만 협회는 8억 1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더 황당하게도 화련은 이 배임사건 범인의 변호사비 및 관련 자문료로 공제조합비 1억 7,700여만원을 사용했다.


■ 건물 무상임대: 화련은 임대료·공과금을 내지 않은 채 공제조합 건물을 사용했다. 공제조합 임원용 사택도 화련임원이 사용했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절반을 공제조합이 부담했다. 이로 인해 공제조합은 1억6,1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 공제조합금 부당사용: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혹은 부당하게 사용된 공제조합금은 37억원이 넘는다. 화련직원의 급여지급, 판공비·부서운영비 부당지급, 골프비용을 회의비에서 지출, 외부전문가 수당 부당지급, 산업시찰에 동반한 가족의 경비 지급 , 화물연합회 대여금 미회수, 퇴직 위로금 지급 등이다.
내부감사에서조차 감출 수 없었던 불법과 비리가 이정도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보상 등 부당지급


■ 각종 공제금 과소 지급: 공제조합은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부상공제금, 후유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건들이 드러났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대차료 및 휴차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 가입금 미환급: 공제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가입할 때 납부한 가입금을 환급해야한다. 그러나 청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금 50억 5천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징계는 하나마나
공제조합은 불법·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하거나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대상자를 보호해 왔다.


사정이 이렇지만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외에도 채용·승진비리, 주식의 불법 매각, 특정은행 예금유치, 개인정보 관리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적발됐다.


 


 

■ 공제조합금 부당사용 (2015년 감사결과)


내역


부당사용액(원)

감정가 4억인 화물협회 건물을 12억 5천에 매수(배임)

812,115,360

위 배임사건 관련 변호사비, 법률자문비 지급

177,770,165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예산으로 자문위원 명절선물 지급

72,760,000

규정에도 없는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262,607,000

국외여행 경비 집행 절차 미준수

382,292,482

부당사용 총액

1,707,545,007



■ 공제조합금 부당사용 (2012년 감사결과)


내역


부당사용액(원)

부서운영을 하지 않은 운영위원장에게 부서운영비 지급

192,400,000

공제조합 소속이 아닌 시·도지부 자문위원장에게 판공비 지급

201,260,000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 수당 지급

256,000,000

친목도모 골프비로 회의비 사용

7,692,380

공제조합의 해외시찰에 따라온 가족의 여행경비 지급

74,277,940

화련에 건물 무상임대 등으로 발생한 손해

161,153,000

화물연합회장 채용 운전기사 임금 분담 지급

50,398,390

화물연합회 대여금 미회수

2,266,000,000

부당사용 총액

3,209,181,710



■ 공제금 미지급사례(12년, 15년 감사결과)


내역


미지급액(원)

공제조합 탈퇴자에게 환급해야할 가입금 미지급 (2012년 기준)

5,052,840,000

부상 및 후유장애공제금 과소지급(5건)

4,165,600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대차료·휴차료 미지급(29건)

2,878,360

미지급 총액

5,059,883,960



■ 감사외의 문제점

불합리한 공제운영 근거를 알 수 없는 사고접부비 징수
과실여부 파악 없이 과도한 보험료 할증, 이에 비해 낮은 인하율
‘1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가입비 요구(500만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고현장출동서비스와 부실한 현장조사
뒷거래 화물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2만원을 운송업체에 지급(백마진)
솜방망이 처벌 불법·비리 책임자에 대한 경징계, 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
감독 기관의 시정요구에 불응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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