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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의무화 (12호,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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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109회 작성일 16-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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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의무화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측정해 사전에 선적 예정 선박의 선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고시한 ‘총중량 검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


■ 계측방법: ①계측소에서 측정하거나, ②화주가 컨테이너 내의 모든 화물과 고정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합산.


■ 정보제공 시한: 컨테이너를 선적할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


■ 강제방식: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선박의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박 적재 거부 가능.



제도의 허점들


제도는 시행됐지만 올해 2월 행정예고 때부터 제기된 우려 지점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첫째, 오차 발생 우려다.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의 무게는 대략 2.2t 정도인데, 철판을 덧대 수리를 거듭할수록 무게가 증가한다. 여러 번 수선할 경우 수백kg의 차이가 생겨 동일한 무게의 화물을 적재해도 상당한 무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둘째, 책임소재의 문제다. 제공 정보가 오차 범위를 초과해 컨테이너를 선적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하다. 선사와 거래하는 포워더가 화주인지, 실제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화주인지 애매하다.



화물노동자의 피해


제도에 대한 홍보는 부족했고,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채 강행되어 애꿎은 화물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둔 6월 말, 부산 신항 인근에서는 중량을 계측하려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들이 수Km에 줄을 서있었다. 이 줄은 새벽 3시경까지 이어 졌다. 계측소가 부족해 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계측소 허가 항목을 간소화 하고, 계량기를 보유한 화주도 계측이 가능 하도록 하겠다지만, 한동안 이런 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컨테이너 박스와 화물 적재지가 다르고, 적재지에 계측장비가 없어 별도의 계측소를 경유하면 운송 거리와 시간이 늘어난다. 계측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하지만 별도의 대기료는 없고, 늘어난 운송 거리와 시간이 운송료에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비용 전가의 우려도 있다. 물량을 따야 하는 물류업체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모든 비용이 하향 전가되는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그 비용이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로 인해 생기는 화물노동자의 피해를 취합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반적 과적 근절의 계기로


‘총중량 검증제’는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주가 컨테이너의 정확한 중량을 신고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즉, 컨테이너 중량의 책임을 화주에게 지운 것이다. 화물의 중량에 대해 화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적 근절을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총중량 검증제’ 실시를 계기로 화물운송 전반에서 과적에 대한 화주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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