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화물연대신문

[기획]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악,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비판 (13호, 2016년 8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689회 작성일 16-08-08 16:39

본문

[기획]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악,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비판


 


1. 업종개편 : 개인/법인 운송업으로 개편



▒ 내용


⊙ [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개인운송업/법인운송업]으로 개편.
⊙ 개인운송업 차량의 톤급 제한 해소.
⊙ 법인운송업 허가를 위한 차량 최소 보유 대수 상향 조정 (예> 1대 → 20대 이상)
⊙ 이사화물주선업과 일반화물주선업 통합.
⊙ 가맹사업 → ‘(가칭)물류네트워크 사업’으로 개편.
⊙ 개인운송업의 공제조합 설립 허용.
⊙ 동일 업종 내 복수사업자 단체 허용.


 


▒ 배경


⊙ 정부는 운송기업의 규모화, 가맹사업의 물류네트워크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발전 등을 꾀한다고 함.
⊙ 실상은 재벌과 유통업체의 화물운송시장 진출, 재벌 소유 대형 운송 기업의 증차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방편임.
⊙ 나아가 현재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임.





▒ 문제점


증차 효과 : 개인운송업 차량의 톤급 제한 해소로 증톤이 자유롭게 되면 상대적 증차와 물동량 감소 효과 발생.
주선업의 혼란 증대 : 물류네트워크 사업으로 초기에는 주선업체가 난립하여 운임이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한 운송 시장 독점으로 횡포 심화.
협회와 연합회의 기득권 강화 : 업무 영역 확대. 기존 공제조합의 개혁 회피와 과잉 수탈 구조 확대 재편.



▒ 대안


업종개편 중단 : 현 업종 유지와 증차 효과 초래하는 제반 조치 금지.
주선업 규제 : 주선료 상한제 실시.
정보망·가맹사업 규제 강화 : 과적 조장 근절, 운송료 덤핑 방지, 횡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제조합 개혁 : 공제조합의 전면적인 개혁과 민주적 운영 보장.


 



2. 진입규제 : 소형차 증차 허용



▒ 내용


⊙ 법인운송업의 소형화물차(1.5t 미만)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 허용. 신규허가 차량 직영 의무화 및 톤급 상향 금지.
⊙ 가맹업 허가기준 완화.(자본금 기준 완화, 중복가입 허용 등)
⊙ 스타트업 등 IT 기반 업체의 시장 진입 유도.



▒ 배경


⊙ 대기업 물류기업과 유통기업의 소형부문 증차 요구 수용.
⊙ 현재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 유통기업 등의 운송·주선사업으로의 진출 허용과 경쟁 유도.


 


▒ 문제점


증차 : 법인운송업의 소형부문 증차 허용으로 인한 화물차량 증가.
운임 하락 : 물량 대비 화물차량의 상대적 공급과잉, 내부 경쟁 심화 및 운임 하락.
지입제 폐해 심화 : 위장 도급, 임대 등 지입제 폐해의 확대 재생산.




▒ 대안


증차 방지 : 수급조절제(총량) 유지. 단, 10%이상 물동량 증가 부문(택배)의 제한적 증차 허용.
가맹업 규제 : 허가 기준 및 규제 강화.
처벌 강화 : 편법· 불법 직영 시 운송사 처벌 강화와 번호판 회수.


 



3. 지입제 : 지입제 유지 위한 노림수



▒ 내용


⊙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한 것만 인정.
⊙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 시 처벌 강화, 관할 관청 직권으로 번호판 교부 근거 마련.
⊙ 계약기간 6년 도과 시 상호 합의 시에만 계약해지 허용.
⊙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 기준 점진적 강화.(현행 20%)



▒ 배경


⊙ 현재의 지입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화물노동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적 개선.


 


▒ 문제점


지입제 유지 : 운송업체의 불로소득과 이중 수탈구조의 유지와 재생산.
화물노동자의 피해 지속 : 번호판 탈취, 번호판 값 강요를 위한 새로운 편법과 불법 행위의 재생산. 지입 전문업체의 이권 보장. 이로 인한 각종 횡포와 화물노동자 피해 지속.
노예계약 유지 :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 지속, 강화.




▒ 대안


1대운송사업 허가 확대 : 2004년 1월 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자만 1대운송사업(개별 넘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 폐지.
공 T/E 불허 : 1대운송사업으로 전환된 번호판의 운송업체 공T/E 불허.
계약 갱신 보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①항 단서 삭제.
노예계약 금지 :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법·비리 방지 : 대·폐차 업무 등 협회로 이관된 업무를 행정관청으로 회수.
중간착취 근절 : 최소운송기준 강화( 50%)와 처벌 강화.


 



4. 운임제도 : 참조원가제



▒ 내용


⊙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운송원가)을 산정하여 공개.
⊙ ‘화물운송 참고원가 산정위원회’에서 연1회 발표.
⊙ 컨테이너, 철강 등 우선 실시 후 적용대상 점진적 확대.



▒ 배경


⊙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을 증대하기 위해 참조원가제를 도입한다고 함.
⊙ 실상은 구조화된 낮은 운임에 대해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 문제점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이 아님 : 운송·주선업체가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함. 참고만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음.
화물노동자의 수입 하락 압력 : 운송 원가 계산이기에 비용 외에 다른 것이 포함되기 어려움. 따라서 화물노동자가 받아야할 정당한 수입이 제외될 것이고,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화물노동자의 수입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음.




▒ 대안


적정 운송료 보장 : 화주의 최저입찰제 금지
화물노동자의 생계 보장 : 직접 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전 차종 전면 실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