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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화물공제조합, 보험료 인상 (13호,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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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062회 작성일 16-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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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화물공제조합, 보험료 인상
공제조합 개혁하랬더니 분담금 인상이 웬말이냐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련)의 공제조합 기본 분담금 인상계획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2016년 8월 1일부터 화물공제조합 기본분담금이 일괄 인상된다.


 


[ 화물공제조합의 기본분담금 인상계획 ] 




 구분


인상률 


 1종 (적재정량 5t 초과)


9.8% ↑ 


 2종 (2.5t 초과 5t 이하) 


 8.0%↑


 3종 (1t 초과 2.5t 이하)


 9.5%↑


 4종 (1t 이하)


 16.7%↑


 특수작업용차


 5.6%↑


 



적자 누적이라고?


공제조합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10년 동안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사고는 많아지고, 지급해야하는 보험금 액수는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주장은 쉬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첫째, 진짜 적자가 누적되었는지, 적자 누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화물연대는 여러 차례 화물공제조합의 비민주적 운영과 불법·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지금처럼 공제조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한 정말 분담금을 인상해야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었는지, 또 공제조합의 주장처럼 사고율 증가와 지급보험금 고액화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었는지, 아니면 공제조합의 잘못된 운영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이렇게 큰 폭으로 분담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제조합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분담 처리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피해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다르다. 설사 몇 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조정으로 한꺼번에 그 손실을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공제조합 개혁을!


화물연대는 화물공제조합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개혁 요구에 공제조합은 분담금 일괄 인상으로 답했다. 물동량 감소, 운송료 삭감, 화물차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를 일괄 인상한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노동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항간에는 공제조합의 여유자금이 수천억이라는 소문이 나도는데, 몇 백억 적자났다고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처사를 보니 화물공제조합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보험료를 일괄 인상한 화련과 화물공제조합, 그리고 이를 승인해준 국토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화물연대는 화물공제조합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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