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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신문

[법률상담] 제한차량 운행 허가 (13호,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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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442회 작성일 16-08-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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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한차량 운행 허가


김영관 |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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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철강회사의 후판 등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행 전 도로관리청에 운행 시간, 운행노선 등을 신고하고 수령하는 ‘제한차량 운행 허가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차량 운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운행하던 화물연대 충남지부 조합원이 올해 초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속 이유는 <도로법>에 따라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받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행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개정된 <도로법(법률 제12639호)>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7조 제5항 단서). 즉, 과거에는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받은 조합원들은 경찰청에 별도의 운행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의 제한차량 단속 시에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청에 고속도로 순찰대의 부당한 단속에 항의했고, 경찰청은 각 고속도로 순찰대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전파하여 단속방식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법 개정 이전의 지침에 따라 부당하게 단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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